국기원의 새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가를 받아 원장선거 등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국기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2020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새 정관을 문체부 장관이 9일 인가했다.
국기원 이사회는 10월과 11월에도 정관개정안을 의결해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요청했으나 각각 원장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국제부원장 신설의 타당성 등의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새 정관의 핵심은 원장선거 절차의 개선이다.
새 정관은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 해 다수 득표자가 원장이 되도록 규정했다.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段)이 높은 사람을, 태권도 단도 같으면 최종 단의 승단연월일이 빠른 사람을 원장으로 결정한다.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야 했던 기존의 비효율적 선거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 안정화와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상근직이었던 원장과 연수원장에 행정부원장(상근)을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원장직은 2016년 12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사라졌다가 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행정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연수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명의 부원장은 모두 원장이 추천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물론,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감사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는 12명에서 국내외 심사 추천 공헌자 2명을 제외해 10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에 따른 원장 선거는 보궐선거로 규정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투표권은 최대 75명의 선거인단에 준다.